
학교운영위원회는 |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며,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
학교운영위원은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위원과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인사나 학교소재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 학교소재지역을 사업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등으로 구성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근거 |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기본법을 바탕으로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